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21. 5. 7. 17:32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댓가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금전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최저점을 정해 그 이상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의 댓가를 적절히 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저점을 정한 것으로 그 이하를 주는 경우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업주는 알바, 직원들이 일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위반 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