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6. 12. 12. 09:27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상식 팁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매달 관리비로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면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공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으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에 따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주)이 적립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관리주체는 공용주택에 대해 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적으로 수선에 필요한 충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