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연말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 중 계약직 직원들이 기간 만료로 퇴사하기도 하고, 연말을 기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은 실업급여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 중 개인이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회사에서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이란 유학, 전직, 이직, 창업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할 수 있으므로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구하는 동안 새로운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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