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위반 벌금
- 여행|레저
- 2017. 1. 25. 11:3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위반 벌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범침금이나 벌금 등의 고지서가 날아오는걸 정말 싫어하실 텐데요! 저는 주차위반 딱지를 몇 번 받아보고 과속이나 차선위반, 신호위반 등은 해 본적이 없긴 하지만 이런 벌금 나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199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늘어나다 보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한건데요!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더라도 꼭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가 아닌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9인승 미만 차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꼭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인형 등을 이용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공휴일, 명절 운영시간과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은 한남대교남단에서부터 오산IC까지 44.8Km구간에 07:00부터 21:00까지 총 14시간동안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에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명절(설날, 추석)의 경우에는 한남대교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141km구간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차량들이 대거 이동하는 명절 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부터 새벽 01:00까지 18시간동안 운영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버스전용차선을 구분하는 방법은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써 청색 차선으로 도색된 부분이 해당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서울과 부산 양방향 모두 동시에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운전면허시험 공부를 해 보셨던 모든 운전자들은 아시겠지만 차량들은 지정된 차선이 있습니다. 추월차선도 있고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할 경우 벌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30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은 120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관련 글 -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가지)
특히 2017년 설날의 경우 대대적으로 차선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과 무인비행선, 암행경찰차 등이 대거 운영된다고 하니 차선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하시다 졸리면 꼭 쉬었다가 가시고 차량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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