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에 성큼 다가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최저월급 1,573,770원


매년 6월~7월이 되면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모여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인데요~! 사용자측 위원들은 아무래도 사업주와 경영진들이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최저임금의 상승을 적게 반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해야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은 매우 격렬한데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의 신경전으로 회의는 무산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2018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금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월급 근로자는 2018년에는 올해보다 22만 1,54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 된 것으로써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임금이 오르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오른다는 것을 마냥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거나, 각종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보다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 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OECD 35개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27개국이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중 절반정도 수준인 15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1위는 프랑스(11.2달러), 2위는 호주(11.1달러)이며,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었다면 약 9위 정도에 랭크되었을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성큰 다가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5%정도씩 인상해야 2020년에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초석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대로라면 2019년에는 8,700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135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짤릴까봐, 불이익 받을까봐 아무말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1만원에 성큼 다가선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었고 곧 1만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최저임금의 의의를 제대로 거두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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