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시간 요금 심야할증 얼마?

택시 할증시간 요금 심야할증 얼마?

지난주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미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이 지나버렸더라구요. 한잔만 더 하다가 막차까지 놓쳐버리고 나니 추위속에서 택시를 잡는 일이 꽤 괴롭더라구요! 평소에는 잘도 지나다니던 택시가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안 보이네요! 버스와 지하철이 다 끈긴 시간 택시를 타려고 하니 할증이 걱정되더라구요~ 근데 택시를 이렇게 늦게 탄게 워낙 오랫만이라 할증시간과 요금이 얼마인지 잘 기억나지 않더라구요!

택시들은 신용카드 및 티머니 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이용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택시 등과 같이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비슷한 방향 친구와 같이 타고 경유해서 집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택시 할증시간 요금은 심야할증이라고 해서 평상시보다 많이 받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 요금과 심야할증이 얼마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택시들의 기본 운영시간이나 요금이 다르기는 하나 보통 택시 할증시간은 00시부터 04시까지 통일되어 있습니다. 심야할증이라고 부르는 택시 할증시간인 00시(자정)부터 04시까지는 택시 요금의 20%가 가산됩니다. 택시요금은 전국 지역별로 다르나 20% 가산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온 경우 20%가산된 12,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증시간과 할증이 아닌 시간이 걸치게 되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할증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할증시간 이외 시간의 계산은 일반요금으로 계산되고 할증시간 내의 요금은 할증요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3시 55분에 택시를 타고 24시 05분에 내린 경우,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24시가 지난 후인 5분만 할증요금이 부과되며, 택시 미터기에서 자동 계산된다고 합니다.

영업구역 외 할증

택시는 기본적인 영업구간이 있습니다. 가끔 택시를 타서 행선지를 말하면 이 택시는 어느지역 택시라서 할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는 본인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도 20% 가산된 요금을 받으며 심야 할증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중복적용되어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 택시요금

위에서 심야 택시 할증시간에는 택시 요금의 20%가 가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를 참고해 보면 기본요금은 2km까지이며, 이후 142~150미터당 추가요금을 100원씩 받게 되어 있으며 15km/h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는 경우에는 초당 요금으로 전환되어 34~40초당 1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 요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밤에는 기온이 꽤 많이 떨어지므로 귀가시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면 택시를 이용해 안전한 귀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술취한 친구나, 여자친구 등을 택시 태워 보내야 하는 경우 불안 할 때는 카드로 선승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내린 시간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하게 귀가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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