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
- 생활꿀팁
- 2016. 9. 22. 23:57
등록기준지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
혹시 등록기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등록기준지는 예전 단어로 말하면 본적이랍니다. 즉 내 호적이 있는 곳을 본적, 등록기준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조회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메뉴는 없지만 다른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을 통해 등록기준지를 조회 / 확인할 수 있기에 그 절차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지, 본적지를 조회하고 싶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을 통해 본적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보안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마 처음 접속하신 분이라면 분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가 뜰 꺼에요.
노란색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안 된 경우 조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선택하시고 세부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민원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체크한 후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로를 선택하고 인정서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해 주세요!
이렇게 로그인 한 후 본인 추가확인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공인인증도 했는데 추가인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정보 중 한가지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시면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적지, 본적지, 등록기준지를 직접 조회하는 메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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