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서류 및 절세 방법

연말정산 준비서류 절세방법

2017년 연말정산 서류 및 절세 방법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아 토해내는 돈이 없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꺼에요! 연말정산은 과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칫잘못하면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이 정말 꺼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준비서류를 출력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은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절세도 재테크의 한 종류라고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졌다고 누가 챙겨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 연말정산 서류 및 절세 비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2017년 연말정산 시기

2017년 연말정산 시기는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월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및 추징은 2월 급여에 보통 포함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세테크가 부족하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작년에 세금을 더 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매년 돌려받았었는데요! 특히 인적공제와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과 같이 중요한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 빠짐 없이 제출하곤 했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준비서류

제일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2016년 귀속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리스트입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비용,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의 항목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보통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간혹 빠지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조회-출력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지불한 내역이 있는데 빠진 항목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인적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증명서와 주택자금을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나 원리금 상황 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또한 장기주택 대출금이나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증명서 등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국외교육비나 기부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액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3. 연말정산 절세 방법

제출할 서류들 중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 장애인의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받은 신생아 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월세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 될 수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빠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서류 출력 전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용품 구입비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연말정산 서류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잘 준비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도 환급 받을 것 같은데 환급 받으면 가족들과 외식 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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