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7. 16. 09:25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최저월급 1,573,770원 매년 6월~7월이 되면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모여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인데요~! 사용자측 위원들은 아무래도 사업주와 경영진들이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최저임금의 상승을 적게 반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해야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은 매우 격렬한데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의 신경전으로 회의는 무산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2018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1. 17. 17:26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방법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17년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이 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 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몇몇 근로자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꼭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일급,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0원에 근거해 계산해 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9시간을 회사에게 보내게 되며 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