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6. 10. 14. 08:38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매달 나눠서 지급하거나 매년 년말에 지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의 근본 취지와 많이 다르게 되어 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기업의 설립연도나 기업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행으로 분류되며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