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23:53
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 것은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그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그 사유가 민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혼사유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