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6. 7. 5. 14:14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결혼 후 함께 벌어 마련한 아파트를 별거 기간에 남편(아내)가 동생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뒤 보다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빼돌린 자산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2007년 12월에 신설된 민법 839조의 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