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7. 3. 13. 11:41
온라인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기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사는 곳을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각종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인구조사나 통계 등 각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의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민원24와 온라인등기소를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온라인전입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온라인전입신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