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6. 10. 9. 09:48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및 신고 방법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이쪽 업계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주는 데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위반 이었어요. 위의 사례처럼 요즘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은게 당연한 건데요!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소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인데요!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 건 당연히 법 위반이고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그건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답니다. 지금부터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