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20. 2. 11. 17:33
안녕하세요. 스마트뉴스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가격 표시 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잘 제공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격표시 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 중에서 150제곱미터이상(약 45평)이라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면 식품위생법 제 44조, 9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 및 별표 17이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의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