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6. 9. 28. 08:33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일종의 무역의 개념을 통해 한국으로 구입한 물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 개인통관번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쇼핑몰이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청 시스템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 인증하고 인증여부를 코드로 부여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개인통관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된 번호인데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발급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귀찮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조회할 때도 로그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아주 좋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Uni-Pass사이트(https://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