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이혼소송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이혼, 이혼소송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요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법원 가서 신청하고 나면 이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이혼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부부가 결혼을 통해 맺어진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절차인데요!


결혼과는 달리 여러 복잡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선 협의(합의)이혼 절차부터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절차는 먼저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이혼의사의 합치를 먼저 봐야 하며

다음에 주소지(본적지)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뒤 판사 확인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하면 그 절차가 끝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다시 고민해 보는 시간인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부여됩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는 힘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효력은 재판이혼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연애인이나 유명인들이 빠른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조정절차를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과정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절차는 아래 절차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꺼에요!





법원에서의 이혼판결 또는 협의이혼의사등본을 받으시고 나면 동사무소에 꼭 신고하세요!

법원 판결로 이혼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호적을 정리해야만 모든 이혼절차가

끝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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