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매달 나눠서 지급하거나 매년 년말에 지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의 근본 취지와 많이 다르게 되어 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기업의 설립연도나 기업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행으로 분류되며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IRP가 있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7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집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받을 수 있는데요! 집을 구입하는 경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으면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과 마찮가지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즉 많은 빛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인정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5.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등을 시행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항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일어난 경주 지진과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홍수피해를 입은 경우, 낙뢰나 가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향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한 다음날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급여가 오르지 않고 항상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호봉제와 같이 매년 임금이 오르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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