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조기게양 해야 하는 날과 그 의미를 알아두자

<사진출처 : KB생명공식블로그>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조기게양 해야 하는 날은 언제일까?

조기게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왜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몇일전 "아빠~ 태극기 조기게양이 뭐야? 그건 왜 하는건데?" 라는 딸의 질문데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야 알고 있지만 뭐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에 괜히 부끄러워 어디 구석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경기 상황을 격은 후 태극기를 보며 울컥했을 때, 아리랑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펄럭이는 태극기를 봤을 때 그 감동을 느낄 줄만 알았지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기게양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짧게나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조기게양 해야 하는 날과 그 의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채택되었나?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1882년 최초 사용된 후 1883년 정식 국기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기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운양호 사건(1875년)을 계기로 제기되었으며, 박영효라는 관리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그린 4괘 태극기가 그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조선은 1882년 미국과의 조약 체결시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1883년 태극기가 조선의 정식 국기가 되었고, 이후 우리나라 설립을 하면서도 태극기를 국기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에 등록된 태극기>


  국기 게양을 지정해 놓은 법도 있다

우리나라에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것들은 다 법에 지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이나 관습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국기게양에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 있었습니다.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을 지정하고 있는 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국기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훈련인 국기의 게양·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국기게양대 설치기준과 태극기 게양일과 게양/강하 시간, 게양규격, 조기게양, 야간게양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조기게양 해야 하는 날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적,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등 총 10가지 입니다. 이 중에서 태극기 조기게양을 해야 하는 날은 6월 6일 현충일과 국가장/국민장/정부지정일 기간 2가지 입니다. 국가장이 치뤄지는 날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현충일에만 조기게양을 하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또한 많은 지자체들이 국기를 조기게양하는 날로 많이 지정해 놓습니다. 



현충일에는 조기게양을 하시고 오전 10시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약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면 어떨까요?


  태극기 조기게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사일이나 행사일 등에는 태극기를 드높이 올려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히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과 같은 날에는 조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를 내려다는 조기를 게양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일절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삼일절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극기 조기게양법

태극기를 내려다는 조기 게양법은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면 됩니다. 만약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아 그만큼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 게양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려 달면 된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다른 기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 태극기 조기 게양하는 날에는 다른 기들도 같이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행정자치부>


게양방법에 대해 찾다보니 1987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요즘 세대(당시 일제와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태극기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것은 애국의 기본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조세대가 후손 세대에 바라는 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6월 5일 동아일보 기사>


오늘은 태극기 조기게양 해야 하는 날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현충일 태극기게양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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