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 A to Z

출산휴가 급여계산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A to Z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출산률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고, 출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정식명칭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힘든 임산부가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임산부나 산모가 휴무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임신한 임산부,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기간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

출산 전후휴가는 임산/출산 등오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로써 임신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을 휴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언제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출산한 뒤의 기간이 허가받은 기간의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설정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하거나 출산 후의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있어할 출산휴가급여는 회사 또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생자녀의 숫자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90일 중에 60일분은 국가에서, 대기법은 국가에서 30일이 지난 61일부터  국가 지급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90일의 경우 450만원 한도이며, 다태아의 경우에는120일분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직장인 여성 중 출산전 후 휴가를 신청받을 사람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 30일 단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아놨다가 한번에 수령하는 받법도 있지만 휴직으로 인해 한푼이 아쉬운 분들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기업 직원이라서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이 끝난(60일 이후)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카드 포인트처럼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제출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신중에 태아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된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이내, 12~15주는 10일 이내, 16~21주는 30일 이내, 22주~27주는 60일 이내, 28주 이상은 9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한도까지 급여지급을 면하지만 만약 통상임금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액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성의 출산은 아름다운 일이며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에서 더욱 장려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급여나 복직의 걱정없이 잘 쉴 수 있는 더욱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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