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 법률|정책
- 2014. 2. 24. 23:53
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 것은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그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그 사유가 민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혼사유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떄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 소개할 이혼사유는 과도한 종교강요에 의한 이혼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절실한 종교 신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배우자에게 본인이 믿는 종교를 강요한 것이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 하는 경우인데!
재판에서는 과도한 종교강요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종교의 강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 부분은 부부라도 그 개인적인 신앙심을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스스로 따라야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로 인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사탄, 마귀 등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봅니다.
오늘은 이런 사유로 이혼한 한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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