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완벽 정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완벽 정리

회사에서 계약만료, 해고 등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여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에는 다양한 수당(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기취업수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 취업한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조기취업수당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기간 총족 조건 :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2013년까지는 이 기간이 6개월이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2개월, 즉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한 시점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싶다면 수급자격증에 그 시점이 프린트 되어 있으니 찾아보세요.

3)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취업한 경우 몇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취업수당 수령방법, 청구는 어떻게?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1) 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자영업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도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 준비를 하고 있기에 자영업으로 실업인정을 1회 받고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당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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