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한국이름 병기 가능

법무부는 20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재한화교, 재외동포들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국이름을 병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문이름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공서와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경우 등 다양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일부 재한화교 등 6만명에게 한글이름 병기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포 및 재한화교분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체류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병기하는 문제는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름을 병기하기 위한 영문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통일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한국이름 병기를 통해 많은 동포 및 재한화교 분들의 한국생활시 생활편의와 이름 호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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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 및 인용하여 작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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