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중고 자동차 거래, 매매를 하는 경우 차량을 인도 인수 하고 나서 명의를 새로운 차주에게 넘겨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명의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 했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구청을 가는 수고를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 양도 양수 차주는 중고차 판매서류,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도 해봐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해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방법

자동차민원은 ecar(http://ecar.go.kr)에서 왠만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등록증재발급, 검사/점검조회, 압류정보 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 자동차세 완납조회 등의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을 검색하시면 쉽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정보민원서비스를 여러 군데서 이용하다 보니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안내되는 페이지에서 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삭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정리한 후 다시 설치하면 이상없이 잘 진행됩니다.



발급 열람민원과 등록민원이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이 절차는 양도인(차량 판매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민원신청을 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먼저 양도인이 양도증명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작성하면 양수인이 이전등록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양도증명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증명이 폐기되니 꼭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판매자가 공동소유자이거나, 양수인인 공동소유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구청이나 등록관청을 이용하셔야 한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양도증명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차량이 1대라면 자동으로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정보가 기본 입력되고 그 외에 주행거리나, 이메일주소 등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2대 이상이라면 판매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을 설정하세요~ 양수받을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매매금액, 자동차인도날짜, 매매일자, 잔금지급일 등을 입력하시고, 만약 자동차거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꼭 특약사항에 명시해 주세요~ 

나중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서로 협의한 사항 등을 특약사항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버튼을 누르면 양도인이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양수인이 일주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양수인은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수인은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PDF로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소유자, 번호판변경,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굳이 구청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하시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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