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어떤 걸로 하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어떤 걸로 하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 유형/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조건들은 자신의 사업형태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과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유형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하고 좋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1년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 되거나 혹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들의 매출 합계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답니다. 그 외에 전문직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10%로 높지만 사업을 하면서 구입한 각종 물건과 원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주대상자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0.5~3%로 낮지만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세액의 5~30%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만약 1년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의할 점은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지만 1년 환산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 때 만약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각각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분명 세액공제를 덜 받고 해야 할 신고도 적을 뿐더러 간편하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해 줄 수 없으며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각각 차이를 잘 확인하시고 어떤 사업유형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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