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및 벌금 주의
- 법률|정책
- 2016. 11. 12. 09:31
음주운전 등승자 방조죄 처벌 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4월 경찰청은 이런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운주운전 동승자 처벌 및 벌금을 추가하였는데요!
요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경찰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단속 어플 등을 사용해 피해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혈중알콜농도 0.1%(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상태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강화된 단속규정으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및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가 만취상태임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도록 차키를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음주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 하도록 독려, 공모, 권유하는 행위
3.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
4.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
위와 같은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승자는 형법 제 32조(방조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외에도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이며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이 때 친구 또는 동료, 주변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겠다고 하면 적극 만류하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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