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5개월까지 체류 신규 E8비자 신설
- 법률|정책
- 2019. 9. 19. 14:07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외국인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C4(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하며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출입국시간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시간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3일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 비자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어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관계부처에서도 계절근로자 잠재수요가 크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200여명이 입국하여 한국의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농어촌의 일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돕고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여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긍정적파워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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