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5개월까지 체류 신규 E8비자 신설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외국인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C4(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하며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출입국시간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시간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3일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 비자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어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관계부처에서도 계절근로자 잠재수요가 크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200여명이 입국하여 한국의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농어촌의 일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돕고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여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긍정적파워를 기대해 봅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