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기

온라인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기

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사는 곳을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각종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인구조사나 통계 등 각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의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민원24와 온라인등기소를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온라인전입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온라인전입신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주위에 "전입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당사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전입이나 전출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 37조와 4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전입이나 무단전출을 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이주한 곳이 새로운 시나 도의 경우 전국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지역번호판인 경우 30일 이내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각종 자동차세나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고지서 등이 소유주 주소로 나오기 때문이죠~



온라인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전입/전출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관공서 업무가 종료되는 18:00 이후에 한 경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전입처리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는 다음 날 나의 민원에서 전입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세대주 확인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세대주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가 취소되니 세대주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처리현황에 처리중은 담당자 접수후 처리가 진행중인 것이며, 취소는 취소사유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처리불가는 신청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원24에서 온라인전입신고 방법 절차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주찾는 민원 두번째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민원24에서는 전입신고 외에도 각종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끝내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출입 구분 및 신청인 정보 확인 - 전입지 및 전출지 정보 입력 - 전입자 및 기타 정보 입력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출입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별표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써 꼭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전입구분은 세대 전체가 이사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것인지, 떨어져 있던 두개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구성하는 것인지 등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전출구분은 세대 전부가 갈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와 일부 인원만 갈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세대원 일부만 전출 갈 것인지를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출주소지와 전입주소지, 전입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전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출지 주소조회를 클릭하여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새로 전입할 주소지를 입력해 주는 절차입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도시를 입력해 주고 상세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전입사유는 직업이나 가족, 주택, 교육 등 새로 전입하게 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할 사람과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지 전입인원은 본인과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인원의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록장애인여부, 인감여부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인원수에 따라 추가 및 삭제 버튼을 이용해 인원 입력창을 추가/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물 서비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주소지로 우편물이 가는 경우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자녀 중에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진행해 주세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입신고 후 꼭 나의민원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당일 또는 다음날처리가 되므로 전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와 같이 임대차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부세요. 오늘은 온라인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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