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기내수화물 정보 알아보기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기내수화물 정보 알아보기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가는 경우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수화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수화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다 꺼내서 다시 규정에 맞게 정리하거나 버려야 하는 등의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수화물(Baggage)는 항공기 탑승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이나 물품을 말하는데요~! 비행기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화물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비행기 납치나, 비행기 내에서의 소란, 폭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몇백명이 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은 수화물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에는 승객들이 탑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승객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은 반입 금지됩니다.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칼이나 공구류, 우산 등은 반입이 안 됩니다. 또한 100ml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및 젤류 또한 반입 불가능합니다. 가방은 삼변의 합이 115cm이하이여 10kg 이하인 물품만 반입 가능합니다.

2.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위탁수화물은 기내에는 반입하지 않고 같은 비행기에 실어 운반하는 짐을 말합니다.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은 파손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 기내에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 노트북이나 휴대폰, 카메라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현금이나 보석, 계약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중요문서, 귀중한 물건 등은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특히 항공위험물로 분류된 물건이나 제품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지만,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은 소량에 한해 여행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화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용량 때문인데요. 아래 규정을 잘 확인하세요. 레져용이 아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없으나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외 무료 수화물 규정

국제선 규정

국제선이나 국내선 탑승시 무료로 수화물을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미주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구간을 이용할 때 무료 수화물 기준이 틀립니다. 다만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동일하나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가 틀립니다. 퍼스트클래스는 무게 32kg 이내의 삼변 합 158cm이내 수화물 3개, 비즈니스 클래스는 32kg 이내의 삼변 합 158cm 이내 수화물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미주 23kg 삼변 합 158cm 이내 수화물 2개이며 미주가 아닌 구간은 1개까지입니다.


2인 이상의 단체 여행객의 경우 무료수화물 합산제도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화물 기준을 합산하여 총 인원 대비 허용량이 넘지 않는다면 개인당 수화물 규정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수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선 규정

국내선의 경우 무게 20kg 이내의 수화물은 무료 수화물로 구분됩니다. 소아/유아의 경우에는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량 중 1개 추가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동반

만약 애완동물과 같이 여행을 하는 경우 가능한 동물은 개, 고양이, 새만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안내견은 기내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붕어나,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기 운반이 불가능하며 화물로 취급하여 화물기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 새의 경우 케이지를 포함해 5kg 이내의 경우 가능하며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가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아직 어린 동물의 경우 1)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2)고양이 2마리, 3)어미와 어린 새끼, 4)새 1쌍 등은 같은 케이지에 넣어 운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는 케이지에서 동물을 꺼낼 수 없으며 케이지는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에 운송 승인을 받고 가고자 하는 국가의 반입여부 확인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몽골 여행시 수화물 규정 위반 사항이 하나 발견되어 조치하다 비행기를 놓칠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 제한 물품, 애완동물 동행 등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화물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혹시 애매한 점이 있다면 이용할 항공사에 꼭 미리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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