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알아보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우리도 근로자다!


요즘은 대학생 외에도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동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휴일 임금으로, 사용자(사장, 회사)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쉬는 날이지만 돈을 주는)이기 때문에 꼭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안 좋은 처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주간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일주일동안 30시간을 근무하며 시급은 7000원을 받기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2000원(A씨 주휴수당=30/40×7000×8)이 됩니다.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일주일동안 만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기로 되어 있으면 3일을 다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잦은 지각과 조퇴로 인해 근로일수가 적어지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어 사업주와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많이 묻는 질문 유형


1.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 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각이나 결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각는 결근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으나 잦은 지각이나 조퇴 등은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불규칙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1번과 마찮가지로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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