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 살펴보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가로써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는 1년차 미만 ~1년차까지 근로자들이 계속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선연차라고도 하여 1년차가 되기 전 사용한 휴가는 1년차 휴가 15일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1년차 미만에 휴가를 많이 사용하면 정작 1년차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휴가를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1년차 미만 및 1년차 근로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입사원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살펴보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긴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년차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차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늘어나,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거의 1달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2. 26., 2011다 4629)"라고 판시하며 근로자들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1년 미만 또는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불만이 많았었던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연차휴가

지금까지는 선연차를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이제 1년차 미만에서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경과 후 1년차 연차휴가에서 1년차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6개월 후부터 개정안이 반영되므로 실제 반영은 내년 5월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사초기의 신입사원, 수습근로자 등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나 사업주, 회사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경영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이 삭제된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가?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최초 입사한 사원이라도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차가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1년차가 되기 전까지 12개월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입사일 ~ 2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총 15개였으나 개정되면서 1년차 미만 11개, 1년차 15개의 휴가가 지급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금 더 빨리 시행하면 좋겠으나 내년까지 기다려야 겠지요.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중요한 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다는 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신입사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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