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는 듯한 포괄임금제 속 야근 수당 괜찮은가?


회사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보면 각종 임금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제의 종류 중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한마디로 계약한 연봉에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연장근무 즉,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수당이 임금 속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가산수당이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속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손해보는 듯한 포괄임금제 속 야근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이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합니다. 즉 계약기간 동안 받는 기본적인 급여 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수당까지 다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란 1970년대 대법원이 인정한 이후 1990년대 후반 IMF 때부터 우리나라 각종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것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임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도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청원경찰이나 경비,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쉬다가,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정확히 얼마만큼의 근로시간 동안 일했는지 본인 또는 사업장도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겨 이런 경우 미리 노사가 합의를 통해 연장수당을 받는 것이 허용된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만 적용이 원칙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사실 정확히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지인 노무법인 블로그>


대법원은 2008년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야근을 많이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근로자에게 불리

예를 들어 월 평균 10시간 정도의 야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포괄임금제에에 10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실제 매달 시간외근무인 야근을 15시간 정도씩 하는 경우 근로자는 매달 5시간의 임금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매달 6~7시간 정도씩만 야근을 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달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액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 OBS>


어떤 달은 10시간이 넘기도 하고 어떤 달은 10시간이 안 되기도 하여 평균 10시간이 된다며 회사는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따져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특성상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4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기존판례와 최신판례

[기존판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그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32002다16958)



[최근판례]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2011도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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