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 및 교환 등 피해구제 방법

소비자보호원 환불 및 교환 등 피해구제 방법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소비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즐기는 등 다양한 소비행동을 하며 그로 인해 사회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서 공금하는 쪽에서 잘못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때 국가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원인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환불 및 교환, 중재 등의 도움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같이 참여하여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 접수를 받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 후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환불기준, 해결방법 및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교육 및 정보자료 등 다양한 소비활동시 피해구제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나 사례 등을 보고 싶다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피해구제 메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사건조회,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섬유제품 심의 사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해결기준은 총 6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휴양콘도미너엄, 학원, 택배, 통신상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초고속 인터넷, 택배 등 다양한 환불, 교환 등 해결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가 있는 소셜커머스분쟁 해결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 청약 철회 제한 및 방해 등 다양한 경우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 및 교환 등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비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물건 구입이나 불량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비자보호원 도움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보호원은 강제권은 없기 때문에 중재 및 권고 역할만 가능합니다. 판매자와의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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