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액 정보 알아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조건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액 정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발전과 함께해온 노년층을 위해 정부가 잘 한 것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공부하게 해 주신 분들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기에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들게 벌어 가족을 먹이고 자녀들을 키워오셨기에 연금이나 보험금 준비 등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했더라도 연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수령하는 연금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노인층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조금 편한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현재는 만 65세 이상부터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한명) 1,190,000원 이하,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자신의 재산과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0.7×(근로소득-60만원)}+기타소득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만약 계산결과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도매업이나 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재산 대여 등으로 발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것을 말하는데, 이자소득은 금융권의 적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70% 하위의 만65세 이상 노인이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고가 주택이란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주택인 경우 무료 임차소득은 39만원, 7억원인경우 45.5만원, 20억원인 경우 130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을 위한 두번째,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매월의 소득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자만 처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식을 이용합니다. 만약 괄호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각각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고급자동차인 3000CC이상 자동차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 등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차량 연식이 10만이상 되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 생업용 자동차임을 소명하는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나 상이등급 판정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인 경우는 1대에 대해 제외됩니다.



골프장, 승마장, 콘도, 요트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그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준연금액인 월 20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에 따른 산식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준연금액의 50%인 경우 월 10만 2,005원을 받게 되며 기준연금액의 250%인 경우 51만 25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별도 법령에 의해 수급권자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인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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