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모든 직장인들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그 가운데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사용주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실직상태가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최근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 아닌 재출발을 위한 준비금이라 생각하셔야 하며, 무조건 주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1)실직상태가 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자가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일 경우에는 1) 실업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2)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58조(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위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주 1~4회 근로자라면 근로횟수가 180일 일상 되어야 하는 등 생각보다 그 조건이 까다로워 가끔 안타깝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1항은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잘못)에 의해 받지 못하는 경우로써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보통 고용보험법 제 58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본인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한테 해고로 신고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업주와의 관계가 좋다면 해 주기도 하지만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상의 법규 위반행위이니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업인정일로부터 적극적인 취업이나 창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받아야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이며, 실업인정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취업/사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는 몇일일까?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으면 본인 개인정보를 포함해 이직일, 최초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수급급여일수 1/2시점, 구직급여 일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받게 되는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틀려집니다. 

1년 미만은 모두 동일하게 90일이지만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인정일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무기간과 나이로 보면 150일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130여일이 주어져 물어봤더니 4년을 근무해서 10일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상태가 되면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15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최초 신청을 해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 받으실 일정은 본인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절차를 통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초 실업인정일은 2주뒤가 되며 이 때 출석하면 최초 실업급여는 7일치만 받게 됩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인증받고 한달치의 실업급여를 지정된 계좌로 수령받게 됩니다. 출석 또는 인증 한 다음날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다음에 입금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시에는 창업인정까지 최소 1달이 걸리므로 만약 창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꼭 담당자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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