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가지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꼭 알아두자!

2017년 정유년 붉은닭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참 많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정말 떠들석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2017년 6월부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33%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비롯하여 중대형 사고시 안전벨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생명보호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앞좌석에 앉을 경우 사고 발생시 사망률은 7.2배나 높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띠라고도 하며, 2016년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유아는 영유아전용시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2.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2017년 6월부터)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번째는 단속카메라(CCTV) 관련 내용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히 단속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신호위반단속, 방법용 카메라까지 다양한 단속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속카메라는 지금까지 9개 항목(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해 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5개 항목이 늘어나 총 14개 항목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
늘어난 5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 5개입니다.
먼저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위반 또는 각 차종별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전하거나, 직진차선에서 좌(우)회전 한 경우,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적재한 화물을 불량하게 고정하거나 고정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한 경우 등, 통행구분 위반은 인도에서 이륜차 또는 자동차가 통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제보 위반 처벌 강화(2017년 6월부터)


요즘 왠만한 차량에는 거의 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특히 영업용 차량에는 필수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요!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면서 블랙박스를 통한 교통사고 영상제공이나 신호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운전자 출석 없이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칼치기 운전,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의 상황시 꼭 신고하세요!

4.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의무 제공(2017년 6월부터)

차량 소유주라면 한번 정도씩은 겪어 봤을 상황에 대한 항목인데요! 사람이 없이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몰래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박스나 CCTV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잡아도 별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점에 속터졌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명확히 뺑소니로 구분되고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꼭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세요!

5.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2017년 1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받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진입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3개지점에 46대의 노후차 단속 전용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매시 10%소득공제, 일반인도 LPG택시 및 렌터카 중고차량 구입 가능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운전자 분들께서는 위 사항들 꼭 숙지해 놓으시고 운전시 도로교통법 위반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려요! ^^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