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변경되는 교통사고 중과실 12가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실수나 졸음운전 등 다양한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각각 발생하거나 한가지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지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각종 사고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이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1가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중과실 1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경찰이 지시하는 통행금지 지시 또는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호를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형사처벌을 꼭 받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일반적인 도로에는 차량의 방향을 통제하기 위한 노란색 선인 중앙선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은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선을 침범하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고 이는 큰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실에 포함되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회거나 횡단, 유턴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유턴이 허용된 구간인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나 학교 시설 등의 중앙선, 포장 공사 및 기타 이유로 중앙선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각 도로는 도로폭이나 도로의 용도 등에 따른 각각의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특수한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더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각 도로의 제한속도의 2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차량을 앞지를 때는 앞지를 차량의 좌측을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차선이 점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통의 터널과 교량, 위험구역 등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차가 느리거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실선구역에서 차선을 바꿔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과실로써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은 열차가 지나가는 건널목으로 사고 발생시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탑승자 뿐만 아니라 열차에 탑승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는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다음 건너야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무시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말하지 않아도 큰 범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하거나, 간혹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부모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취득한 면허에서 지정한 종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0.05%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1%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중과실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보도 침범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보도침범은 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란, 운전자라면 본인을 포함해 탑승한 사람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 문이 열려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잠그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행위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이 탑승한 경우 주의해야 하며, 승용차에는 어린 아이들이 문을 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일드락 기능이 있습니다.(관련글차일드락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설정해야 하는 이유)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보통 선정하는데, 이렇게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30km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도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11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는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를 보행자들이 건너도록 보통 교차로나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2017년 12월 추가되는 교통사고 중과실)

2017년 12월부터 추가되는 교통사고 12번째 중과실입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은 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달리는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운전중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부딪이거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잘 고정시켜야 하는데요. 화물을 잘 고정시키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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