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소송하는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위에서의 사례처럼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건지 궁금하시죠???





그 사유를 찾아볼가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가지 사유중 한가지에 속해야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저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위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장점은 꼭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전문가와 

함께이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지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점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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