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 법률|정책
- 2014. 2. 18. 18:15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소송하는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위에서의 사례처럼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건지 궁금하시죠???
그 사유를 찾아볼가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가지 사유중 한가지에 속해야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저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위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장점은 꼭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전문가와
함께이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지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점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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