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2017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임신중 육아휴직


임신중 육아휴직 2017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제도는 아이를 출산 한 이후부터 가능한 제도였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앞으로 난임휴가나 임신중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만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 최대한 안정을 취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 때문에 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원격근로를 활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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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에 3일 무급 휴가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 1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리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 법안 제 19조에서는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 될 수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산모근로자들의 모성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신근로자 15.5만명 중 정상 분만한 근로자는 82.5%이며, 자궁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 및 사산은 17.5%, 자궁외 임신을 제외한 유산 및 사산은 임신 근로자의 4.3%로 연간 65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는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에서 부모육아휴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횟수는 육아휴직의 2배인 최대 2년까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로 기존 공공부문 근로자들만 활용하는 제도가 아닌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소 및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들까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한데 이런 경우라도 정부의 지원으로 여성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닌 정말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고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은 임신중 육아휴직 제도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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