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결혼 후 함께 벌어 마련한 아파트를 별거 기간에 남편(아내)가 동생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뒤 보다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빼돌린 자산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2007년 12월에 신설된 민법 839조의 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1항(채권자 취소)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기는 했지만 지금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내가 조금 더 재산을 가지기 위해 상대방의 분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민법 제 839조의 3의 입법취지는 이혼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혼이 성립하기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혼 성립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존해야 하고, 따라서 최소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이 인정될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직감하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또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시 상대방을 해당 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과정이지만 이혼은 정 반대이므로 서로 자녀, 재산 등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각 당사자가 서로 잘 조율하면 좋지만 헤어지는 과정인 이혼시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많은 상태이므로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쉽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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