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데요! 가입 가능 대상은 한국에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장기체류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한 재외국민도 동일한 기준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2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 구비서류, 신청절차, 합가 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 할 수 있는 외국인은 D계열, E계열, F계열, H계열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학생인 D-2, D-4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부님이나 목사님 스님과 같은 종교비자(D-6)를 가진 외국인, 비즈니스 관련(D-7, D-8, D-9)비자 소지 외국인, 전문직종인 E-1~E7비자 소지 외국인, 동거 거주 동반 비자, 동포나 영주권 소지자, 결혼이미자 등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거소 신고, 체류지 등록한 주소의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명서류(소득이 있는 경우)가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일

외국인은 2014년 12월 17일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도 가능한데요! 이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귀국해 감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입국한 날로 취득할 수 있는 사유 중 취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한데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신청시에는 즉시 처리 가능하며, 서류 접수하고 보험료 1개월분을 선납하면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기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경우 그 세대원으로 가입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동일가계의 기준은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 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경우 꼭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아픈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약국등을 이용하세요.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직장인이 아닌)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