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 법률


성인이 되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인 미성년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취업, 근로와 관련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려면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 64조에서는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인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일할 사업장 대표, 부모님의 승인을 받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하여 만 18세 미만 중학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만 15세 이상인 경우는 취직인허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미성년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연소자 증명서라고 합니다.



 2  근로계약 관련

1)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불가능

근로계약은 친권자이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대신 작성하거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노동에 악용하는 것을 법률로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7조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사업장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미성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7조 2항)

 3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1) 하루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무

미성년자(만 15~18세)는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했다면 1일 1시간, 1주일 총 6시간까지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일하는 사업장의 조건(5인 이상 사업장)이 충족한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야근무 제한

미성년자는 심야(22:00 ~ 06:00)까지의 시간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심야시간에 근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의 임금(알바비)

1) 임금 청구 권리

미성년자는 임금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법정대리인의 임금지급은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미성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및 퇴직금

주휴수당은 1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하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미성년자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한되는 업종은?

근로기준법 제 65조에서는 임산부와 미성년자의 위험 유해사업에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유해, 위험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유해업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위험이 많은 갱도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업종의 사업장들은 보통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으로, 청소년보호법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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