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그중에서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두 당사자, 즉 부부가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합의되어

법원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다르게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긴 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점이 크게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등에 있는 경우는 혼자서도 신청 가능)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협의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되며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는 두 사람 중 한명이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최종적으로 하면 이혼이 확정되며

3개월내에 동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다시 취소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서류는?

1.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2.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지 지정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