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떨때?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떨때?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취직이나 창업하기 전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4월부터는 하루 최대 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하지만 실업급여만으로는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잠깐 할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별도의 근로나 사업을 통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떨때 해당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당직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2배로 배상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은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기타 등의 사유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액을 산정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직하지 않은 취업상태이지만 허위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수급자격신청의 경우입니다.

실업인정이나 기타사유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재취업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직이나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이나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3.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위한 실업자의 행동

실업급여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자가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회의참석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지인의 일을 돕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족이 장영업을 하거나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입사일을 소급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상 금액을 수령하고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당일 하루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자진신고하면 괜찮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과 2배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고,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하시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년 부정수급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액이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구직활동 열심히 하셔서 빨리 다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참고로 자영업으로 사업개시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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